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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 통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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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경과

 
 

□ 배경

 

 ㅇ 우주정책 범위가 우주탐사·산업·안보·국제협력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우주항공 전담기관 설립 필요

 

  - 우주항공청 신설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 제정 및 「정부조직법」 개정)

 

  - 국가우주위원회 총괄·조정 역할 강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 법안 심의 경과

 

 ㅇ (’23.4.6.)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등 정부안 3건 국회 제출

 

    *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23.5.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상정

 

 ㅇ (’23.6.21.) 과방위 법안소위 상정

 

 ㅇ (’23.7.26.~10.23.)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4회 개최 : 1차(9.5), 2차(9.13), 3차(9.19), 4차(10.5)

 

 ㅇ (’23.12.5.) 과방위 전체회의 시 안건조정위 경과보고 및 소위 회부

 

 ㅇ (’24.1.8.) 과방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행안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법사위 통과

 

    * 과방위(우주항공청 특별법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행안위(정부조직법 개정안)

 

 ㅇ (’24.1.9.) 국회 본회의 통과

 
2

 

 우주항공청 관련 법 주요내용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ㅇ (성격) 타법에 우선 적용 되는 특별법

 

  - 우주항공청을 정부조직의 혁신모델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특례 적용(제5조)

 

ㅇ (기능·조직) 우주항공 분야 총괄 기능 강화 및 탄력적 연구개발 조직 구성·운영

 

  -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제6조)

 

  - 우주항공 관련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기반조성, 우주위험 대비, 우주안보(외교·국방 제외) 등을 관장(제7조)

 

    ※ 과기정통부의 「우주개발진흥법」, 산업부의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등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

 

  - 청장-차장-본부장 체계로 구성하고, 본부는 연구개발을 총괄(제6조)

 

  - 청장이 우주항공청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과(課) 단위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 가능(제8조제1항)

 

  - 청장이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허용(제8조제2항)

 

ㅇ (인사) 전문인력 중심으로 구성하고, 유연한 인사 운영

 

  -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달리 적용하여 임용 가능(제9조)

 

  -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를 기존 보수체계를 초과하여 책정 가능(제10조)

 

    ※ (현재) 기준액의 150%까지 연봉 책정 가능, 4급 이상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후 150% 초과 가능
⇨ (개선) 직급에 상관없이 150%를 초과하는 연봉 책정, 인사혁신처장에게 사후 통보

 

  - 임기제공무원의 효율적 업무를 위해 필요시 파견·겸직 허용(제11조)

 

  - 임기제공무원(1급)에 대한 주식백지 신탁에 대한 예외 제한적 허용(제14조)

 

    ※ 보유주식 관련 직무 관여금지, 관련 사항 신고 등 이해충돌 방지 의무 부과

 

  - 임기제공무원 퇴직 후 유관분야 취업 또는 업무 취급 절차 완화(제15조)

 
ㅇ (예산) 예산 집행의 자율성 부여 및 안정적 재원 확보

 

  - 국내외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연구개발 목표·내용의 변경·추진을 위해 우주항공청의 예산 전용 권한 부여(제16조)

 

  - 안정적인 우주항공 분야 지원을 위한 우주항공기금 설치 근거 마련(제17조)

 

    ※ 기금의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 후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 2년 유예

 

ㅇ (연구기관) 기존의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른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관련 규정 마련(제19조 ~ 제23조)

 

ㅇ (시행일) 공포 후 4개월 경과한 날 시행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국가우주위원회) 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위원 수를 16명에서 30명으로 확대(제6조)

 

    *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샹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우주항공청(간사위원) 추가

 

 ㅇ (우주개발기본계획) 핵심기술 확보 및 민군협력, 우주자원 개발 및 확보ㆍ활용, 천문현상·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제5조)

 

 ㅇ (클러스터 지원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주산업클러스터에대한 기능 강화, 집적화를 위한 노력 규정(제23조)

 

 ㅇ (시행일) 공포 후 4개월 경과한 날 시행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설치근거)「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제2조제2항)

 

 ㅇ (시행일) 공포 후 4개월 경과한 날 시행

 
3

 

 후속조치 추진계획

 
 

□ 법‧제도, 인력, 예산 사전 준비

 

 ㅇ (법령 마련) 우주항공청특별법 시행령안 및 조직운영을 위한 훈령을 마련,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직제안) 마련 및 행안부 협의

 

 ㅇ (인력 채용) 국내외 전문가 중심으로 우주항공청 인력 구성 추진

 

 ㅇ (예산 확보) 개청 전후 우주항공청 운영을 위한 필수 소요예산 확보*, 관련 부처의 우주항공 예산 이관, ’25년 예산요구안 마련(5월)

 

    * 개청 전 준비 예산과 개청 이후 안정적인 기관 운영 예산을 기재부 협의를 거쳐 확보(’24년 예비비)

 

□ 연구기관 소관 이관, 청사 마련 등 개청 준비

 

 ㅇ (소관 이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항우연, 천문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 진행(1월~)

 

 ㅇ (청사 마련)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차건물을 확보하여 근무 공간 마련

 

 ㅇ (정주 여건) 우수한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 교통, 정착지원금 등 정주여건 지원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