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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1-0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 - 246호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2023년 12월 21일 제1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동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