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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용 계량기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2-22
붙임2_개정안 전문액체용계량기 기술기준.hwp (1.4M)
346회 다운로드 DATE : 2023-12-22 00:14:26
붙임1_개정 행정예고문액체용 계량기 기술기준.hwp (51.0K)
457회 다운로드 DATE : 2023-12-22 00:14:2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899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액체용 계량기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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