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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미터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2-22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92호

「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요소수미터 기술기준」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