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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미터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2-22
개정안 전문요소수미터 기술기준.hwp (341.5K)
298회 다운로드 DATE : 2023-12-22 00:13:26
개정 행정예고문요소수미터 기술기준.hwpx (49.3K)
345회 다운로드 DATE : 2023-12-22 00:13:26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92호
「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요소수미터 기술기준」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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