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라인플랫폼(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에 전시관을 구축하여 콘텐츠 제작, O2O 마케팅, 수출 사후관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해당 품목을 영위하는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기업
☞ 콘텐츠 제작, O2O 마케팅, 수출 사후관리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품목을 영위하는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기업
ㅇ 지원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참여 가능
② 휴ㆍ폐업중인 기업
③ 정부 사업 참여 제한중인 기업
④ 국세ㆍ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⑤ 정부지원금 유용, 이중계약, 기타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사실 등이 확인된 기업
*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전시회 사업 지원 기업 신청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50개사 내외
ㅇ 지원사업 : 콘텐츠 제작 지원, O2O 마케팅, 수출 사후관리 등
ㅇ 지원 내용
-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온라인전시관 등록
ㆍ 제품 특성과 마케팅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3D, 스토리텔링 등)의 홍보동영상 컨텐츠 제작(50개사 내외) 및 온라인전시관 등록
* 기업부담금 납부 이후 단순변심, 사업 취소 등의 사유로 환불 불가
- O2O 연계 마케팅지원
ㆍ 온라인 전시관 구축 운영 및 온라인 홍보, 바이어 매칭률 제고를 위해 1:1 수출상담회, 전시회, 시장개척단 등 온ㆍ오프라인 마케팅과 병행
ㅇ 신청 접수 기간 : ‘20. 4. 1(수) ~ 4. 17(목)
* 신청수요에 따라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www.sme-expo.go.kr)
ㅇ 신청 서류 : 콘텐츠 제작계획서, '19년 수출실적증명서, 최근 3개연도 재무제표증명원 등
●공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02-2124-3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