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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1-2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16호

난방비 부담이 큰 동절기에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한시적 단서조항 삭제 등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