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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1-22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개정_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16호.hwp (183.0K)
324회 다운로드 DATE : 2023-11-22 09:21:1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16호
난방비 부담이 큰 동절기에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한시적 단서조항 삭제 등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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