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취지
전원개발촉진법 개정(‘23.7.18)으로 송·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하고 실질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절차 및 참여자 조건 등
❍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기간, 회의 성립 등 운영에 대한 사항
❍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의 권한과 책임 등
3. 붙임
가. 행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000호)
나. 송·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정(안)
다.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 12. 04.(월)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전력계통혁신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우 30118)
❍ 전 화 : 044-203-3931 (Fax. 044-203-4756)
❍ 이메일 :
yys785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