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게시판

2023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수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9-2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48호

  2023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수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