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게시판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9-1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04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