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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4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 규제 샌드박스 정책권고 (19.4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활성화 및 기술개발 촉진 유도
2. 주요 내용
가. 고효율인증대상 적용범위 확대(별표1,2)
- 전력저장장치의 적용범위를 리튬이차전지에서 흐름전지까지 확대
  - 가스히트펌프 연료의 적용범위를 천연가스에서 액화석유가스까지 확대
나. 업체의 재인증 부담 완화(제9조제1항)
- 효율성능 변화없이 단순 부착물 및 또는 색상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 변경신청서 제출 면제
다. 기타 제도운영상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규정 정비(별표1,2,6,7)
 - 원심식 냉동기 품목이 효율등급제도로 이관(‘19.10월 시행)됨에 따라 현행 품목명인 ’원심식‧스크류 냉동기‘를 ’스크류 냉동기‘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사항 정비
- [별표2] ‘시료의 수량’ 표의 표현방식을 가독성이 우수한 방식으로 변경(종전: 가로 → 변경: 세로)

3. 시행일 : 2020.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