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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변경승인 및 전원개발사업구역 일부해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8-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172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변경승인(삼천포화력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 및 전원개발사업구역 (삼천포화력 취수구측 회사장 축조사업) 일부해제

 

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고성 천연가스 발전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➁ 동력자원부 고시 제91-3(1991.1.19)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02호(2014.6.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15.10.29)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61(2019.4.2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22(2021.7.2.)호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9호(2008.12.18.)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고시한 바 있는 “삼천포화력발전소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➂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호(2015.10.29), 제2017-177호(2017.12.13.), 제2018-156호(2018.8.8.), 제2019-90호(2019.6.7.)로 고시한 바 있는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➃ 동력자원부 고시 제86-5호(1986.02.1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84호(2008.07.02.)로 고시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9호(2008.12.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호(2015.10.29.)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삼천포화력 취수구측 회사장 축조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을 일부 해제하며, 상기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남동발전(주) 또는 고성그린파워(주)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