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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8-2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69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 고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 45조,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9조(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