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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연장 관련 석유시장 점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8-21

 
유류세 인하 연장 관련 석유시장 점검

- 현행 유류세 인하분의 석유제품 가격 반영 여부 점검

-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석유제품 가격안정을 위한 업계 협조 당부



 

최근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8.16.(수)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8.18.(금)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업계와 함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과 유류세 인하분 반영 여부를 점검하였다.

 

* (참석자)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정유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8월 말 기한을 앞두고 있었으나,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700원대, 경유는 1,500원대를 상회하는 등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10월 말까지 연장 결정되었다.

 

* 유류세 인하 폭(원/L, ‘23.1.1.~) : (휘발유) 820 → 615(△25%), (경유) 581 → 369(△37%) 등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정부가 국민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결정한 만큼, 이에 발맞춰 업계도 국내유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가격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할 것”이라 밝히며, 정유 및 석유유통 업계에 “국제유가 상승분을 초과한 가격 인상을 자제할 것”과 알뜰주유소 운영사에 “알뜰주유소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더욱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