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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송정지구 지정 해제 의제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8-0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64호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4호
(2004.09.02.)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9호(2009.07.31.)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526호(2020.12.30.), 제2021-527호(2021.12.16.), 제
2022-505호(2022.12.21.)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송정지구에 대하여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
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송정지구 지정 해제 의제 고시




1.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송정지구


2.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760천㎡


4. 지정 해제 사유
ᄋ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
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ᄋ 최초 지정일 : 2003. 10. 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
ᄋ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23. 8. 5.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ᄋ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ᄋ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ᄋ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051-979-5154)에서 열람가능


붙임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