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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8-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57호 전문.hwpx (3.6M)
382회 다운로드 DATE : 2023-08-01 06:14:5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57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라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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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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