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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폭 확대로 K-영상콘텐츠 세계 경쟁력 강화 지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31

 
<출처> 2023.07.27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주요내용>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폭 확대로 K-영상콘텐츠 세계 경쟁력 강화 지원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최대 30% 수준으로 상향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기획재정부가 7월 27일(목)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지난 7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같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 기본공제 : (현행) 대/중견/중소기업 : 3/7/10% → (개선) 대/중견/중소기업 : 5/10/15%

  ** 추가공제 : (현행) 별도 없음 → (신설) 대/중견/중소기업 : 10/10/15%

 

  세법 개정안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30%,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처럼 세제 지원의 획기적 확대로 K-컬처 확산의 핵심인 영상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1월 발생분부터 제작비용에 대해 최대 15%~30%의 세액공제 적용

 

  심화되는 세계 시장의 경쟁 속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영상콘텐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이전에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내년 1월 발생분부터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로 상향한다.

 


 
  또한 총 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된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등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영상콘텐츠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신설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포인트(p),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5%포인트(p)를 추가로 공제한다. 이에 따라 최대 공제율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 대기업 15%로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이처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영상콘텐츠 산업이 주요 전략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미국·프랑스) 20~30%, (독일·영국) 20~25%, (캐나다) 25% 등

 

 생산유발액 1조 6,822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6,542억 원 등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최대 공제액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7년까지 전체 영상콘텐츠 투자는 8,057억 원 증가하고, 생산유발액은 1조 6,822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6,542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취업유발인원 9,110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2030 세대가 가장 선망하는 일자리인 콘텐츠 산업의 청년 일자리가 확대돼 국정과제인 ‘미래 선도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파해 K-컬처의 세계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더불어 개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