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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2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4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