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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03
고시 제2023-138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_개정.hwp (857.0K)
440회 다운로드 DATE : 2023-07-03 05:11:4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38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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