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회원가입
로그인
Toggle navigation
한국기술감정원소개
원장인사말
한국기술감정원소개
설립목적
CI / BI 소개
연혁
오시는길
서비스
서비스소개
서비스이용안내
고객센터
자주하시는 질문
질문게시판
고객민원
자유게시판
알림마당
공지사항
보도자료
채용정보
기술감정
HOME
한국기술감정원
(사)한국기술감정사회
기술감정사
기술사업화융합센터
질문게시판
고객센터
질문게시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03
고시 제2023-138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_개정.hwp (857.0K)
410회 다운로드 DATE : 2023-07-03 05:11:4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38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Prev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승인(달성1차산업단지)
Next
산업단지 내 신재생 발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으로 수출기업 ‘RE100’ 고민 해결
목록
한국기술감정원소개
원장인사말
한국기술감정원소개
설립목적
CI / BI 소개
연혁
오시는길
서비스
서비스소개
서비스이용안내
고객센터
자주하시는 질문
질문게시판
고객민원
자유게시판
알림마당
공지사항
보도자료
채용정보
기술감정
Log In
Join
한국기술감정원
기술감정사
한국기술감정사회
기술사업화융합센터
플랫폼
이해하기
자격사
상세정보
감정사
역할
창업연계형
아이디어 경진대회
기술人
기술추천상품
기술路 감정
來기술
판매등록
來기술
거래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