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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 기업의 통상 대응 역량 강화 지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6-29

 
에너지·자원 기업의 통상 대응 역량 강화 지원

 

- ‘신(新)통상 규제 대응 역량 강화 설명회’ 시리즈③ :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국제분쟁·소송 동향 및 대응 방안 설명

 

최근 친환경(그린) 경제로의 전환, 에너지 안보 등 새로운 통상의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우리 에너지·자원 기업의 통상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6. 28.(수) ‘제3차 신(新)통상 규제 대응 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 주도하에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국제투자 중재, 상사중재, 민사소송의 복합적 제소 동향, ▴국제통상분쟁(WTO, FTA 분쟁)과 국제투자 중재 절차 간의 상관관계, ▴복합적 국제분쟁에서의 소송전략 등 대응 방안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 에너지·자원 기업의 해외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에너지 및 자원 분야는 친환경(그린) 경제로의 전환, 에너지 안보와 같은 주요 세계적(글로벌) 의제와 연계된 만큼 외국의 정책 변화, 신규 규제 도입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위험성(리스크)이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어려운 통상환경을 직면한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신(新)통상 규제 대응 역량 강화 설명회’는 최근 증가하는 각종 새로운 통상 규제에 대한 업계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잠재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시리즈로 개최하는 기업 설명회로, 지난 4월부터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규제」등을 주제로 개최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환경, 공급망, 보조금, 수입 규제 등과 관련한 각국의 새로운 규제와 법규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