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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6-26
4. 행정예고안수소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안.hwp (18.5K)
308회 다운로드 DATE : 2023-06-26 09:00:18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 - 474호
「수소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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