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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과 소통 나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6-21

 
전국 지자체 유통 담당 공무원과 소통 나서

국내외 유통환경 변화와 전망, 유통법 주요 내용 및 법령해석 사례 등 공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 20.(화) 대한상공회의소(서울)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지자체 유통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유통산업발전법 실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붙임] 2023년 상반기 유통산업발전법 실무 설명회 개요 참고

이번 설명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의 대규모점포 등록, 대형마트 영업 제한 등 주요 규제 업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이 지역 유통환경에 맞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그간 지자체 공무원 등이 문의했던 구체적 사례에 대한 법령 적용 및 해석 등을 공유하고, 전문가 강연을 통해 대규모점포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상권영향평가서의 항목별 작성 방법 및 지자체 검토 시 유의 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산업부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유통법 해석의 통일성을 높여 유통법 실무 집행 관련 지자체의 업무 효율 향상과 사업자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부 김정기 유통물류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행 유통법 제도가 일선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며, “올해 하반기 중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여 산업부와 지자체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