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2023.06.12 관세청 보도자료
<주요내용>
적극행정 통해 위기 수출기업 지원, 수출입 편의 증진
1) 우크라이나행 수출 중고자동차 국내 반송 여파로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 지원
2) 계약과 달리 수입된 물품을 국제우편물로 반송하는 경우에도 세금 환급해주기로
3) 개발도상국 수입품 특혜관세 사후 적용에 대한 합리적 해석으로 수입기업 편의 제고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5.26(금) 제4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규정 해석을 통해 3건의 과제를 의결함으로써, 파산 위기에 처한 수출기업을 구제하는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했다고 밝혔다.
* 불합리한 규제 및 관련 법령 부재 등으로 합리적인 업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
< 과제 1. 러-우 전쟁으로 반송된 중고차 매각처분 보류기한 연장 >
국내 A사는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려는 중고 자동차 3,297대를 선박에 선적시켜 ’22년 1월 출항시켰다. 하지만 러-우 전쟁의 여파로 물품 하역이 불가능해지자 다른 지역(오만, 리비아 등)에 일부만 하역하고 국내로 회항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A사는 사태가 진정되면 우크라이나에 다시 보내기 위해 중고 자동차를 보세창고*에서 보관 중이었으나 법령에 의한 최대 보관기간(1년)이 경과하게 되었고 자동차들은 세관장에 의한 강제매각 처분** 대상이 되었다.
* 외국 물품에 대해서 관세 등의 세금 부과를 보류할 수 있는 ‘보세(保稅) 구역’ 중 하나로서
보세창고는 과세가 보류된 상태의 물건을 보관(장치)할 수 있는 장소임
** 「관세법」 제208조,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및 제9조 :
세관장은 보세구역 반입 후 보관기간(최대 1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해 공고 후 매각할 수 있음
이에 관세청은 1차적으로 A사의 신청을 받아 강제매각 처분을 최대 4개월 보류(기한 : ’23.6.8.)하였으나, 이 기한마저도 곧 만료되어 A사의 자동차들은 수출되지도 못한 채 매각 처분될 위기에 놓였다.
이미 A사가 회항비용 20억원, 미수금 5억원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중고차가 세관에 의해 강제매각까지 된다면 A사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을 감안하여 매각처분 보류기한 만료 전에 세관장이 직권으로 매각처분 보류기간을 필요한 만큼 연장할 수 있도록 결정하면서 A사를 구제할 수 있게 되었다.
< 과제 2. 계약 내용과 다른 수입물품을 ‘우편물’을 통해 반송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관세법 제106조에 따르면 최초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잘못 수입되어 이를 다시 반송하게 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으면 ‘계약상이(相異) 수출’로 인정되어 수입할 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상황이라도 ‘국제 우편물’을 통해 상업용품 등을 반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되지 않아 환급받을 수 없었다. 현행 법령상 국제 우편물은 반드시 ‘통관우체국’을 통해 수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통관우체국은 관세법에서 정한 보세구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이 수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위원회에서는 이를 법령의 사각지대라고 판단, ‘국제 우편물’을 통한 반송 시에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통관우체국은 과세 보류 상태의 물건을 운송(보세운송)․반입시킬 수 있는 구역으로서 관세법상의 보세구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관공무원이 우편물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상이 수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결정은 통관우체국을 통한 반송이 계약상이 수출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오래된 논란을 잠재우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과제 3. 개발도상국 수입물품 일반특혜관세 사후신청 기준 합리적 해석 >
관세법 제76조에 따른 일반특혜관세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만약, 수입신고 시점에 분실 등의 사유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세율로 통관한 뒤 사후에라도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동 증명서를 제출하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수입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를 누락’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일반특혜관세 사후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일반특혜관세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분실 등의 사유’를 폭넓게 해석하여 ‘수입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 첨부를 누락한 경우’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불명확한 규정에 따른 세관직원들의 업무 집행상 혼란을 불식시키고, 수입기업의 편의를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향후 계획 >
최현정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세관 통관업무 과정에서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해 적극행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례들을 신속히 파악하여 해결하고 관련 규정 또한 민간부문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