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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지난 겨울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대폭 강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6-05

 
지난 겨울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대폭 강화



 

<보도 주요내용>

 

6.2.(금) 국민일보 「정부 지원 확대 약속했는데···취약계층 난방비 되레 늘어」에서는 “정부가 지난 겨울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약속했으나, 소득분위 5분위 중 1분위 가구의 난방비가 오히려 증가하였고, 이는 에너지바우처가 신청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① 정부는 ‘22년 에너지바우처 발급대상을 확대(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후민감계층(87.8만 가구)→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중 기후민감계층 포함(113.3만 가구))하고, 가구당 평균 지원액도 인상(’22년 당초 12.7만 원 → 확대 34.4만 원) 한 바 있습니다.

 

② 기사가 언급한 통계청 ’23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에너지바우처의 지원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ㅇ 동 조사의 ‘소득분위 5분위 중 1분위 가구’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차이*가 있으며,

 

* 가구의 정의, 소득산정방법(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각종 비용을 공제하여 결정하는 등 가계동향조사 상의 소득과 차이), 세대원 구성(바우처 가구는 세대원으로 노인·장애인 등 포함) 등 차이

 

ㅇ 동 조사에 따르면 금년 1분기 취약계층의 “연료비 지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동 조사의 “연료비 지출액”은 에너지바우처 지원효과를 포함하지 않은 통계이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은 “이전 소득”으로 계상

 

③ 에너지바우처가 신청제로 운영되어 지원 사각지대의 양산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에너지바우처는 수급권자가 지원방식(난방비 자동차감 또는 실물 카드), 개인정보 공개여부 등을 선택해야 하므로 수급권자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

 

ㅇ ‘22년 동절기 신청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홍보를 강화한 결과 115.8만 명의 수급권자(추정치) 중 97.8%인 113.3만 명에게 에너지바우처를 발급

 

ㅇ 전년도 발급가구 중 자격 유지가 확인되는 가구는 차년도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발급(총 바우처 지원가구의 약 90%)

 

ㅇ 매년도 바우처 신청 개시 전 수급자격을 신규로 획득한 것으로 확인된 가구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청기한, 방법 등을 개별 안내

 

ㅇ 금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도 함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ㅇ 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에너지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표본수 약 1,200가구)를 확대하여 향후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실태조사(표본수 약 1만~1만5천 가구)를 실시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