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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실리코망간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5-12

 
페로실리코망간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5년간 2.30~11.04%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건의

 

- 이집트산 백시멘트 반덤핑 조사개시

 

- 가방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제436차 무역위원회에서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향후 5년간 2.30~11.04%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최종판정하였다.

 

동 판정은 지난 ‘17년 덤핑방지관세 부과(원심) 이후 ㈜디비메탈 등 3개사의 재심 요청에 대해, 이해관계인 회의, 서면조사 및 현지실사,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처 이루어졌다.

 

무역위원회는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다만, 우크라이나산은 전쟁으로 인해 생산설비 가동률 정상화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 현재 유럽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이번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결과는 2023년 5월 2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여부를 2023년 7월 21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대상물품인 페로실리코망간은 철강 생산과정에서 산소, 유황 등 불순물을 걸러내고, 철을 더욱 단단하게 하거나 진동, 소음을 줄이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원료로서 국내시장 규모는 약 3천억 원대(약 2십만 톤대,‘21년 기준)에 달하며 이중 재심사대상 물품이 약 5%대(국내산 약 50%대)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무역위원회 판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을 확정하면 덤핑재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집트산 백시멘트(White Portland Cement)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23.5.1.)하였다.

 

이는 국내 유일의 백시멘트 생산기업인 주식회사 유니온이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발생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시(조사개시요건)하였다고 무역위(조사실)가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조사 참여를 원하는 이해관계자(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공급국 정부, 관련 협회 등)는 무역위원회에 조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23.5.1.일자 관보 및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무역위원회는 가방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이는 ㈜마치인터내셔널이 국내기업 ‘A’를 상대로 자사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가방을 수입하는 것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조사신청을 하였고, 무역위원회가 조사개시에 필요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불공정무역행위가 인정되면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수출입 금지·공표 등) 및/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