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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친환경 신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 권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4-26

 
규제심판부, “친환경 신(新)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 권고
- 글로벌 표준에 맞춰 규제 개선, 신산업 육성 및 수출 기반 조성에 기여
- 도심 내 근거리 배송 수단으로 활용, 탄소중립 및 국민 편익 제고에도 기여

□ 규제심판부는 4.25(화)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친환경 신(新)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

※ 위원(5명) : 이우배(인제대 교수, 의장), 전흥기(더맵계리컨설팅 부사장), 임상호(순천향대 교수), 이민창(조선대 교수), 박민영(인하대 교수)

ㅇ 현행 「자전거법*」은 전기자전거는 승객용만 상정하여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의2. “전기자전거”란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 및 글로벌 물류업계는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서 친환경 배송 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적극 도입하고 관련 산업을 활발히 육성하고 있다.

※ 국가별 중량 제한 : (독일) 300kg (프랑스) 650kg (미국·영국·일본·캐나다) 제한 없음

<사례>
 아마존 : 영국·프랑스·독일 등에서 도심 내 근거리 배송에 화물용 전기자전거 활용 중, 런던에서만 연 500만개 배송에 활용 목표

 DHL : 영국・독일・네덜란드・미국 배송에 도입

ㅇ 전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약 1조 2천억원(’21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1.4%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전기자전거로 배송 시 탄소배출이 22% 절감된다는 실증 결과**도 있다.

* 미국 Persistence Market Research ** 독일 DHL 실증(‘18년) 결과

□ 규제심판부는 신(新)모빌리티로서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 기준 및 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고,

ㅇ 이와 함께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 기준, 상용화 지원 방안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금번 규제심판부 권고는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국내 산업 및 물류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ㅇ 첫째, 신(新)모빌리티로서의 신산업이 창출되고, 나아가 동남아 등 자전거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한 수출 기반이 조성·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례> 스타트업 A업체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제조를 추진 중이나, 국내의 법적 기준·안전 기준의 부재로 곤란을 겪고 있다. 해당 업체는 국내에서도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관련 산업이 육성되고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사례>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자전거가 주요 운송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가 활발히 도입·운영되고 있다. 근거리 운송 수단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도입될 경우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둘째, 근거리 지역 물류의 상당 부분을 경유 차량(오토바이, 화물차 등)에서 전기자전거로 대체함으로써 탄소중립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

<사례> 도심 지역 내 택배 운송을 담당하는 1t 트럭은 빈번한 정차 및 상·하차로 평균 연비가 3km/ℓ 수준에 불과하며, 연간 7.7t의 탄소를 배출한다. 택배용 트럭 1대를 전기자전거 8대로 대체시, 소나무 약 1,166그루를 심는 효과가 발생한다.

ㅇ 아울러, 도심 내 근거리 말단배송(라스트마일 물류)에 활용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이륜차 진입 관련 사회적 갈등의 해결 및 국민 편익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례> A 아파트의 경우 택배차·오토바이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만 단지 내 진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하 주차장의 높이가 낮아 택배 차량은 지하 주차장 진입도 불가해 수레를 이용해 배송하거나, 주민들이 직접 옮겨야 하는 불편으로 갈등이 심한 상황이다. 이에, C물류업체는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시범 운영 중이다.

□ 규제심판부 권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新)모빌리티의 법적지위) 정부는 새로운 모빌리티로서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국내 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할 것

ㅇ 산업부・행안부・중기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실증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지원할 것

ㅇ 산업부는 실증 결과 및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중량・폭・속도 등 세부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

ㅇ 행안부는 산업부의 안전기준 등을 토대로 새로운 운송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정의 규정을 마련할 것

② (관리·주행 기준) 정부는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 및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해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관리・주행 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것

ㅇ 중기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관련 국가별 신(新)모빌리티 규제 현황에 대한 연구용역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진행할 것

ㅇ 행안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신고・번호판・보험가입 의무 등 관리 기준을 검토・마련할 것

ㅇ 경찰청은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법적기준 및 중기부의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면허 여부 및 주행기준을 검토・마련할 것

③ (상용화 지원) 정부는 친환경 운송 수단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및 생활물류 신산업 육성・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상용화 방안을 검토할 것

ㅇ 국토부·행안부는 소화물배송업 운송수단에 전기자전거 추가 및 자전거 활성화계획에 포함하는 등 육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