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3-3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년 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2023년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1차 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공고기간: 2023. 4. 19~ 5.2. (2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