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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4-18
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 (43.0K)
420회 다운로드 DATE : 2023-04-18 05:28:5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결과표규제영향분석서.hwpx (172.5K)
328회 다운로드 DATE : 2023-04-18 05:28:5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4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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