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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4-1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4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