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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4-1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x (564.9K)
440회 다운로드 DATE : 2023-04-18 05:27:5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349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pdf (67.4K)
390회 다운로드 DATE : 2023-04-18 05:27:5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4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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