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회원가입
로그인
Toggle navigation
한국기술감정원소개
원장인사말
한국기술감정원소개
설립목적
CI / BI 소개
연혁
오시는길
서비스
서비스소개
서비스이용안내
고객센터
자주하시는 질문
질문게시판
고객민원
자유게시판
알림마당
공지사항
보도자료
채용정보
기술감정
HOME
한국기술감정원
(사)한국기술감정사회
기술감정사
기술사업화융합센터
질문게시판
고객센터
질문게시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4-1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x (564.9K)
442회 다운로드 DATE : 2023-04-18 05:27:5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349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pdf (67.4K)
394회 다운로드 DATE : 2023-04-18 05:27:5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4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Prev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Next
2023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통합) 재공고
목록
한국기술감정원소개
원장인사말
한국기술감정원소개
설립목적
CI / BI 소개
연혁
오시는길
서비스
서비스소개
서비스이용안내
고객센터
자주하시는 질문
질문게시판
고객민원
자유게시판
알림마당
공지사항
보도자료
채용정보
기술감정
Log In
Join
한국기술감정원
기술감정사
한국기술감정사회
기술사업화융합센터
플랫폼
이해하기
자격사
상세정보
감정사
역할
창업연계형
아이디어 경진대회
기술人
기술추천상품
기술路 감정
來기술
판매등록
來기술
거래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