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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변경)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4-14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66호.hwp (10.6M)
363회 다운로드 DATE : 2023-04-14 07:28: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66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6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변경)」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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