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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변경)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4-1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66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6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변경)」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