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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3-2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298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에 항공유를 추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항공유의 품질기준을 설정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시규격 대상에 “군용 용도의 항공유” 추가(제2조제2항 개정)

나. 시료채취 유종 추가(제5조제1항 개정)

다. 항공유 유종별 품질기준 설정(「별표」 제9호 신설)



3. 의견 제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 전화 : 044 - 203 - 5224, 팩스 : 044 - 203 - 4762

- 전자우편 : songho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044-203-52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