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 학용품·완구류 24만 개
국내 유통 사전 차단
- 국표원-관세청, 새학기 맞이 학용품·완구류 안전성 집중검사로 불법제품 차단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새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학용품ㆍ완구ㆍ온라인 수업기기 등 12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2월 한 달간(2.1.~2.28.)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제품 24만 개(273건)를 적발하였다.
* 연필류‧연필심, 필통, 지우개, 샤프 연필‧샤프 연필심, 그림물감, 크레용‧크레파스, 리코더, 완구, 어린이용 킥보드,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프로젝터
< 새학기 맞이 안전성 집중검사 개요 >
▶기간 : ’23. 2. 1. ~ 2. 28. / 1개월
▶대상 : 학용품(연필, 지우개 등), 완구, 태블릿PC 등 12개 품목 708건
▶내용 : 안전성 인증여부, 표시기준 적합여부, 유해 화학물질 함유 여부 검사
▶결과 : 불법 수입제품 273건(약 24만 개) 적발
※ 이번 집중검사는 시중에 판매·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 조사*와 더불어, 불법제품의 수입을 통관 전부터 미리 차단하기 위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안전성 검사임
* 국표원, 신학기 용품 등 888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3.1일 산업부 보도자료 참조)
ㅇ 적발된 제품으로는 △지우개, 연필, 필통 등 학용품이 약 20만 개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류 약 3만 4천 개, △태블릿PC 약 1천 개가 그 뒤를 이었다.
□ 안전성 검사는 불법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입제품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검사ㆍ확인하는 것으로서,
ㅇ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제품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오고 있다.
□ 양 기관은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에서 △안전인증 미획득(약 16만 4천 개), △표시기준 미이행(약 4만 4천 개),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3만 4천개),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치 초과 등 안전기준 부적합(약 2천 개) 제품을 적발하였다.
※ 검사대상 및 적발건수는 수입신고 기준(모델‧규격별)
ㅇ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수입업체가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나,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미비점이 보완되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된다.
□ 국표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이 수입ㆍ유통되지 않도록 시기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제품, 국내·외 리콜 제품, 사회적인 관심 품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여 강화할 것이며,
ㅇ 신기술·융복합 제품 출시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 검사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