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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3-10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03호

「수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