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게시판

전기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예정)에 대한 청문 통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2-2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191호

 전기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예정)에 대한 청문 통지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의 규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의 취소 처분(예정)에 앞서 전기사업법 제13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제2호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