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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2-22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185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