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91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 선정 결과 공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0195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정결과를 공고합니다.
2023. 1. 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