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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1-1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0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76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3. 1.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