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회원가입
로그인
Toggle navigation
한국기술감정원소개
원장인사말
한국기술감정원소개
설립목적
CI / BI 소개
연혁
오시는길
서비스
서비스소개
서비스이용안내
고객센터
자주하시는 질문
질문게시판
고객민원
자유게시판
알림마당
공지사항
보도자료
채용정보
기술감정
HOME
한국기술감정원
(사)한국기술감정사회
기술감정사
기술사업화융합센터
질문게시판
고객센터
질문게시판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1-05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고시최종.hwp (177.5K)
421회 다운로드 DATE : 2023-01-05 13:25: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 - 005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체계, 선정 절차, 요건 등에 관한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3년 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Prev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준
Next
2023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재공고(수시)
목록
한국기술감정원소개
원장인사말
한국기술감정원소개
설립목적
CI / BI 소개
연혁
오시는길
서비스
서비스소개
서비스이용안내
고객센터
자주하시는 질문
질문게시판
고객민원
자유게시판
알림마당
공지사항
보도자료
채용정보
기술감정
Log In
Join
한국기술감정원
기술감정사
한국기술감정사회
기술사업화융합센터
플랫폼
이해하기
자격사
상세정보
감정사
역할
창업연계형
아이디어 경진대회
기술人
기술추천상품
기술路 감정
來기술
판매등록
來기술
거래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