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인천광역시 내 도덕성에 문제 없는 우수한 재기사업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및 경영지도 컨설팅 등 특례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법적채무 종결기업,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등
☞ 운전자금 최대 3천만원, 재기 컨설팅,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모집대상
- 법적채무 종결기업
- 신용회복위원회의「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 인천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기업(소각)
※ 무점포사업자는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실적 자료 필요
ㅇ 보증제한기업
① 재보증제한업종 영위기업(별첨3 참조)
② 휴업 중인 기업
③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 규제 중인 자가 영위하는 기업
④ 신보 또는 기보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⑤ 신보 또는 기보가 사고 또는 대위변제 관련 채무관계자로 규제 중인 자가 영위하는 기업
⑥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의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보유한 기업
⑦ 국세체납기업*
* 단, 국세 체납금액(잔액)이 50백만원 이하이거나 세무서 사실증명서류 등을 통해 세금분납 및 성실상환 중(상환비율 50% 이상)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증지원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보증지원 내용
- 지원규모 : 총 11억원 (업체당 최대 3천만원 )
ㆍ 운전자금 최대 3천만원(보증 한도에 따른 차등)지원
* 단, 재단의 소상공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신용등급이 CCC등급 이상 및 재단의 “재도전 실무위원회” 심의결과 본 특례보증 지원이 결정된 기업
- 경영지도 컨설팅 우대 지원
ㆍ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수혜기업에 대한 재기 컨설팅 기회 제공(업체당 2회 제공)
-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수혜기업 신용정보상 혜택
ㆍ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수혜기업에 대해 별도의 신용정보를 등록하여 불이익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점 혜택 부여
ㅇ 보증운용방식
- 보증운용방식 : 개별보증의 신규보증에 한함
- 보증상대처 : 모든 은행
- 보증기간 : 5년 이내 [1년 연장 또는 1년거치 4년분할상환]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연 2.0% (고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상담 및 접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10층) 소상공인 디딤돌센터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디딤돌센터
- Tel : 032-728-1508 / Fax : 032-728-1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