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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22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두 차례에 걸쳐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이미 약 46%(5.8만원) 인상하여 에너지가격…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30

 
1. 기사내용
□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연탄과 등유비의 지원을 늘리기로 하였지만, 가스나 지역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는 제외

□ 본예산을 기준으로 내년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소폭 오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전기·가스·지역난방 등 다양한 에너지의 이용을 ‘23년 4월까지 지원하는 ’22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두 차례의 인상을 통해 전기·가스 등 에너지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당초 12.7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약 46%, 5.8만원을 인상하였으며, 인상된 금액으로 금번 동절기에 지원하고 있음

* 에너지바우처 중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이미 지난 5월 추경과 7월「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방안」대책을 통해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 11.8만원에서 14.5만원으로 약 23% 인상하여 금번 동절기에 지원하고 있음

□ ‘23년의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1,665억원으로 ’22년 본예산 1,126억원 대비 약 48%(539억원)를 증액하여 반영하였으며,
ㅇ ‘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는 가구당 평균 19.5만원으로 ’22년 본예산의 가구당 평균 12.7만원 대비 약 54%(6.8만원) 인상하였음

□ 정부는 앞으로 에너지의 요금 변동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전기·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 요금이 조정되는 계기에,

ㅇ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