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920호
대구형 일자리의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선정
대구광역시가 신청한 대구형 일자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선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선정대상 : 대구형 일자리
□ 지원내용
ㅇ 산업생태계 조성 : 로봇산업 가치사슬 확장 및 상생시스템 구축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
ㅇ 근로자 복지 : 국가산단 내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통근버스 지원, 생활안정주거비 지원(전환배치 근로자 한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