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95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정여부, 지정기간,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2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주요내용
ㅇ 대상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ㅇ 지정기간 : 2022년 10월 31일 ~ 2024년 10월 30일 (2년)
ㅇ 지원내용 : 기업 위기 극복 지원, 철강산업단지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단기 R&D 및 사업화, 철강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