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87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매목표 및 실적의 산정기간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를 적용하는 기간을 현행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수정(안 별표 제1호, 제2호)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의 이행여부 산정을 위한 기간을 현행 “법률 시행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수정(안 별표 제4호)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자동차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jhpark03@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3) 팩스 : 044-203-43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전화 : 044-203-432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