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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 - 216호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