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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2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 225호

「대외무역법」제37조 및「대외무역법 시행령」제66조에 따라「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 12.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